"신천지는 공익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여성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여성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허가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

박 시장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신천지를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신도 스스로 신천지 신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비정상 종교”며 “다른 종교를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타인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설립 허가 취소 이유는 먼저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는 신도의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 허위 제출했다“ 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 활동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 박 시장은 “최근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추수꾼’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접수했다. 이는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교는 전국적, 체계적,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투해서 사상을 전파하거나 신자를 빼 오는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신천지의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천지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천지교 활동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가 돼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신도들에게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신도들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향후 신천지의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해산돼도 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소송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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