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범죄에 관해 그간의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23일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참모진 10여명이 심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우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라는 의미다.

또 법무부는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 114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등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그리고 대화방 회원으로 소위 '관전자'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공범이 아니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등에 따라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범행이 해외 서버를 둔 텔레그램등 SNS 대화방을 통해 암호화폐 등을 결제수단을 이용해 이번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만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과 맺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협력하기로 했다. 'G7 24/7 네트워크'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존 요청과 수사정보 교환을 위해 1997년 주요 G7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이 개발해 시험 단계 중인 인공지능(AI)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삭제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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