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와 소비자 처벌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의당은 성범죄 불법영상물의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열었다.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와 소비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협박과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유포·협박 및 합성 피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디지털 성폭행 범죄를 근절하는 대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 협박 가중처벌,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불법촬영물 방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 3법’을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이 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발의하는 법안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넘겨받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 신설과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생당은 성착취 영상물의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다크웹에서의 아동성착취 영상물 대량 유통 등을 초기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성착취 영상물의 수요자 처벌, 수사 전담기구 설치,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형벌 강화,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방지 대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유포·재유포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평균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온라인 스토킹까지 포함한 스토킹 방지법과,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까지 막는 그루밍 방지법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당은 텔레그램의 성착취 영상의 제작·유포자 강력 처벌과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공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는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딥페이크’(특정인의 신체 등을 합성한 편집물) 포르노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담겼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심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인 ‘N번방 방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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