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 달에 얼마나 받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 기본수당 330만2830원에 입법활동비 180만원을 합친 510여만원이 기본 세비다.

여기에 특별활동비가 붙는다. 입법활동비의 30%에 해당하는 54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이 돈의 30분의 1에 회기일수를 곱한 만큼 준다. 보통 다달이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1년에 300만원(기준액 1만6000원) 가까이 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같은 기타수당과 실비변상을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100만원 넘게 받는다. 여비도 따로 나온다. 여기까지만 합쳐도 이미 700만원을 넘는다. 차량유지비 35만원과 연료비 53만원도 받는다. 사무실 운용비와 공공요금 지원비도 150만원 가까이 나온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따로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의장 200만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각각 145만원씩이다.

우리처럼 월 단위로 국회의원 세비를 주던 일본은 지난해 3월 법을 고쳐 ‘일할방식’으로 바꿨다. 일한 만큼 준다는 얘기다. 지난해 법 개정 전까지 일본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한 달 137만엔, 우리 돈 1375만원 정도였다.

배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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