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5일까지 중단 권고
손님 돌려보내고 상담만
PT트레이너·요가강사 등 수입 끊겨 생활고 극심

고투 휘트니스는 다음달 5일까지 전 지점이 휴관에 들어갔다.ⓒ조혜승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간 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났다. 헬스장들은 정부 조치를 따르면서도 대체로 휴관을 공지하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24일 직장인 고객이 많은 서울 충정로, 마포, 공덕 등 번화가 일대 헬스장과 필라테스장은 10곳 중 1곳 꼴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헬스장이나 PC방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운영을 중단 권고와 방역지침을 전달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영업장에 행정명령을 통한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실내 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문 닫거나 한산했다.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헬스장에는 트레이너 4명이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손님이 없었다. 직원 A씨는 “상담만 진행하고 운동하러 오신 분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며 “정부 권고에 자체 방역 작업을 했고 현재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 지었다. 직원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일이 없어서인지 한 트레이너는 “아는 것 없다”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전국 5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고투 피트니스는 다음달 5일까지 전체 지점에 대해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재개점은 6일 오전 6시부터라고 공지했다.

마포,공덕 등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한 헬스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고객이 데스크에서 방문 출입현황과 체온체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헬스장 안에서 마스크를 쓴 고객들이 입구에서 체온계를 잰 뒤 운동하거나 러닝머신 한 대씩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었다. 운동복과 수건은 개별 소지한 것으로 해결했다.

인근 한 필라테스 업체 직원 B씨는 “위치상 공항과 가까워 고객 중 승무원이 많은데 못 나오시게 차단하고 있다”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코로나19로 나오시지 않아 2월 말부터 손님이 60~70%가 줄었다”며 “이동 안 하는 고객분 위주로 1대1 수업만 진행 중”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손해가 크지만 보상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는 그는 “정부가 피해를 지원한다지만 조건과 기준, 서류 준비 등 때문에 우리 같은 사업장은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며 “문 닫아도 손 놓고 있기엔 임대료 등 매월 고정비가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문 닫을 수 있고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동참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수업이 없어진 필라테스 강사들은 수입이 차단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프리랜서 신분상 수업 시간당 돈을 받는 업무로 수업이 없으면 수입 자체가 없어 경제적으로 가혹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필라테스 수업하는 다른 곳마저 휴업해 기본급이 없는 이들은 수업하지 못하면 한 달 수입이 0원이 된다. 회사에서 강사들에게 지원할 길이 없어 더욱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체념했다.

마포 공덕역에서 유일하게 영업 중인 한 휘트니스센터.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고 있다. ⓒ조혜승 기자

 

공덕역 아메리카 핫요가도 현재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방역 업체를 통해 하루 2번 방역하고 매트와 기구 소독,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6일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도 고객들이 크게 줄어 2m 간격으로 요가하게 돼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사실상 강제성을 띤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운동기구 사용 시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복과 수건, 탈의실과 샤워실 등 이용을 금지했다. 현재 행정명령을 내린 각 지자체는 22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 중으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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