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정은숙 변호사(사시 41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은숙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변호사는 20여 년간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했다”며 “법률 전문성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갖춘 합리적 인사”라고 소개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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