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 월 56만7260원으로 살아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56만7260원(시급25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7일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집단 사퇴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가계를 이끌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최임위를 사퇴한 공익위원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아침 7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이 그 전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일을 빠지면 일당을 못 받아 생활이 힘든데도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최저임금이 바로 최고임금이니까요.”

영세기업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인 여성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 중고령 여성들을 대표적인 최저임금군으로 꼽았다.

“엽서도 많이 받았어요. 대개 여성 노동자들은 가계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가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의 경우가 많아요. 50여만원으로는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죠.”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올 초부터 최임위에 엽서보내기, 거리집회 등을 펼치며 70만600원 최저임금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여성노동자협의회 손영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엽서보내기 등을 진행해왔다”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고, 비정규직을 쓰는 용역업체들도 임금 자체를 최저임금에 맞춰 입찰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민우회 대표는 “노사,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 입장을 갖고 격돌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제도에 비해 운영은 잘 안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별 기업의 임금 협상과 달리,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 등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군에 속하는 최빈곤 노동자층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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