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신고창 마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과 소식, 신고 안내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는 우편과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받겠다고 알렸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곳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게시해 대외 공표하는 창구로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삼성 준법경영에서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힘ㄷ르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화해와 신뢰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무노조 경영,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과 관련해 30일 이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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