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참의원법무위원회는 몸과 마음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性동일성장해자(트랜스젠더)’가 가정재판소(이하 가재)에서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동일성장해자성별특별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야 모두 이견 없이 이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해 중의원에 붙여져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인 이상의 의사가 ‘性동일성장해’라고 진단한 사람이 대상. 가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세 이상이며 현재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없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을 경우 등이다.
당사자들로부터 “아이들이 있어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등의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3년 후 동일법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