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어 일본의 성적소수자들도 법률상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가수 하리수가 법원에 호적상 성별 정정 신청을 내 여성으로 정정 받은 적이 있다.

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참의원법무위원회는 몸과 마음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性동일성장해자(트랜스젠더)’가 가정재판소(이하 가재)에서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동일성장해자성별특별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야 모두 이견 없이 이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해 중의원에 붙여져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인 이상의 의사가 ‘性동일성장해’라고 진단한 사람이 대상. 가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세 이상이며 현재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없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을 경우 등이다.

당사자들로부터 “아이들이 있어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등의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3년 후 동일법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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