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BS 보도

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불편한 용기’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7월 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불편한 용기’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신문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이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외부위원 중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얼굴과 이름 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KBS는 보도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관련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강법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성폭법 제25조는 △범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92만명이 동의했다. 역대 최다다. N번방에 유료로 참여하며 성착취물을 소비한 '관전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도 123만명이 참여하는 등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