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주택 재고수ⓒ국토교통부

 

5년 뒤 국내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료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발표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을 시대적 과제에 맞춰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주거급여· 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구가 700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정부로부터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집값 오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1만호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 재고를 공공주택 240만호 시대를 달성하는데 방점을 뒀다. 내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약 70만 공공주택은 신규 건설하고 이 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생긴다. 입주자모집은 내년 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시작한다.

지난 2017년 136만5000호에서 103만5000호 증가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7%(올해 잠점 7.6%)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을 넘는 10%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아파트 유형을 통합해 하나로 공급한다. 그동안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한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라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3인 가구는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다. 공급 기준도 저소득, 장애인 등과 신혼부부, 청년 등 한 단지 내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특혜가 있는 신혼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기존 ‘혼인 7년 이내’였지만 앞으로 ‘만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결혼 뒤 아이가 늦게 늦둥이 부부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신혼희망타운이나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둘 이상 있는 가정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넓이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맞춤주택 공급도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 독신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35만호까지 늘리고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로 확대하면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하한을 1.8%에서 1.2%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한다. 국토부 측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공공임대 물량 증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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