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뉴시스.여성신문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판매까지 한 ‘박사’로 추정됐던 20대 남성 조모씨가 범행 모두를 시인했다. 20일 현재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의 피해자는 74명에 이르고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 유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박사’ 조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도 구속했다. 

조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박사’의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일으켰으나 오늘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시시티브이(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씨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감춘 채 텔레그램 채팅방에 수족으로 부릴 인물 13명 등을 두고 이들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 13명 중 ‘박사’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받거나 유포,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대부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검거 뒤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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