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검거되자, 용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검거되자, 용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구속 된 후 포토라인에 세우고 신상공개를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토라인은 폐지된 상태기 때문에 청원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내부고발자는 조모씨가 '박사'인 줄 모르고 착취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박사’로 추정되는 조모씨와 핵심 운영진들이 구속 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세워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동시접속 25만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밝혔다. 

청원은 20일 현재 25만6070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뉴시스.여성신문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뉴시스.여성신문

 

피의자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지방경찰청 내 경찰,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가 연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입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소명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다. 

‘N번방’의 내부고발자 B씨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수는 셀 수 없다. 본인이 피해 당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과 오랜 시간 접촉하며 SNS에 떠돌던 유료 음란물 유포방의 존재 여부를 뒤쫓은 또다른 제보자 C씨는 “‘박사방’이 언론 등에서 알려질 때는 ‘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들에 한해 성착취 영상이 유포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사’는 신상 정보를 빌미로 협박해 여성들을 성착취 했다. 처음 협박을 할 때는 노출 사진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며 자신이 ‘박사’임을 알리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의 성착취 영상물을 요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수인 등을 이용해 실제 성폭행에 나서며 자신이 ‘박사’ 또는 ‘박사장’임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진과 영상을 제공만 한 후 ‘박사’의 협박에서 벗어나 안심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긴 시간 ‘N번방’ 사건을 추적한 제보자들에 의하면 맛보기 등을 이유로 박사가 이미 놓아준 피해자들의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도 있으며 또 자신을 협박한 상대가 ‘박사’임을 모르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C씨는 “‘박사’의 얼굴과 신상공개, 행적 공개는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공론장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공개소환 제도’를 지난 10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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