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성매수 범죄 91.4% SNS·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8.9% 집유
성매수 징역형량 17개월로 가장 낮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이다.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 → ’18년 350명)로 증가했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 → ’18년 438명)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집’(’17년 44.9% → ’18년 5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 등’(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16년 23.6% → ’17년 25.7% → ’18년 28.8%)하였으며,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4.8%로 2017년(13.6%) 대비 1.2%p 증가(’17년 13.6% → ’18년 14.8%)했으며, 특히 피해자-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범죄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대비 5.9%p 증가(17년 85.5% → 18년 91.4%)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등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대비 5.9%p 증가(17년 85.5% → 18년 91.4%)했다. ⓒ여성가족부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대비 5.9%p 증가(17년 85.5% → 18년 91.4%)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범행의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지고, 폭력・협박 등 강제적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5.7%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17년 36.2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고,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 연령도 2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3,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이 지난해(136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16.5세) 및 통신매체이용음란물 범죄 피해자(15.6세)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고, 강간 (14.5세), 강제추행(13.8세), 유사강간(13.1세), 아동성학대 범죄(12.5세)의 평균연령은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17년 50.8%)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17년 33.7%)가 징역형, 14.4%(’17년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17년 33.7% → ’18년 35.8%)은 다소 높아졌다.

특히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 (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으로 높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17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17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17년 2년 6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17년 11개월), 성매수 1년 5개월(’17년 1년 7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으로, 2017년(9.7%, 31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됐다”며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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