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가능

‘박사방’ 운영 당시 공지 ⓒ독자제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당시 공지. ⓒ독자제보

 

미성년자 등 수많은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 의혹을 받는 A씨를 포함한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유치장 입감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세도 보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는 2019년 7월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는 SNS에서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피싱코드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얻어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25~150만원에 달하는 입장료를 받고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들을 유포했다. 회원들을 위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사실과 관계 없이 만들어 유포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 6명 이상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박사’가 검거돼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324조 강요 등의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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