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체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대상
피해주민 생계안정 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 지역 3곳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번째다.

앞서 지난 1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각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고, 정 총리는 심의를 거쳐 이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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