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출범 10개월 만에
성과 없이 완전 종결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1월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지난해 3월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수사가 완전히 종결됐다. 이로써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추가 혐의는 없을 예정이다. 

10일 검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나 허위로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3월 윤씨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3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2018년 4월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상조사 후 김 전 차관은 성범죄 관련 의혹이 빠진 채 뇌물죄로만 기소됐고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사기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받아쳤다.

지난 11월 1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윤중천에 대해서는 면소 및 공소기각을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김 전 차관은 2심 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으나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추가 혐의는 없게 됐다. 

이번 수사를 끝으로 검찰은 남은 재판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총 704개 단체는 피해자 A씨와 함께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김학의·윤중천을 다시 성폭력으로 고소하며 검찰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여기에는 2013년부터 A씨가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피해사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12월31일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검토 중이다. 

언론 보도와 국회 청문과정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조사 부분을 뒤집고 기소를 막기 위해 경찰의 압수수색 기각,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반려 등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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