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위헌”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 신청도 한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은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하여 만들어졌다”며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적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수리함으로써 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인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나아가 국민들은 정치적 선택의 권한을 크게 훼손당했고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보장과 평등원칙은 난도질 당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위법조직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오는 26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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