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오른쪽)

정의당이 국민청원 10만명을 넘겨 1호 법안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졸속적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청원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제작해내는 기술인 딥페이크에 대한 행위 처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역시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은 국민 청원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국회는 졸속적 논의로 외면했다. 당시 논의된 내용만으로는 텔레그램 상에서 나타나는 집단 성폭력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청원에 매달려야만 했던 여성들의 현실을 잊지 않겠다.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할 수 있게끔 청원이 남긴 과제들과 추가로 필요한 법안 발의와 통과 등에 힘쓰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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