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탈리아인은 정규직 전환

동방항공은 지난달 한국인 승무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에 중국 우한 노선에 한국인 승무원을 투입했던 중국동방항공이 73명에 달하는 한국인 승무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해 입사한 일본, 이탈리아 국적 승무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인력 구조조정을 한국인만 했다는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에게 항공 시장의 전반적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이달 1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동방항공에 3기부터 14기를 끝으로 한국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250여명의 한국인승무원이 근무 중이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노선이 타격받아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은 정규직 전환을 사흘 앞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채용된 14기 73명인 이들은 그동안 사측이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한 뒤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과 최근까지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후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회사 조치를 받아온 터라 동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탈리아나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사측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확산 중인 코리아 포비아로 인한 명백한 한국인 차별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측은 해당 승무원에게 개별 연락해 기존 퇴직금 외 2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겠으며 퇴직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지 않을 경우 두 배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해당 승무원들은 ‘중국 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주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국 동방항공은 본사가 상해에 있다. 한국영업소는 본사와 별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인승무원들은 한국영업소와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승무원은 “한국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을 했지만 어떤 것은 한국근로법을, 어떤 것은 중국법을 따르며 안 좋은 것만 한국법을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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