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시행된 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 공급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제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시행된 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 공급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뉴시스

정부가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전국 약국을 통해 2010년생을 포함 이후 출생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1940년생을 포함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단 장애인을 제외하고 함께 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리구매를 하더라도 출생연도 요일은 지켜야 한다. 즉 구입 날짜는 대리 구매 대상자의 해당 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로 나눠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과 0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두 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구매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동거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경우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구매가 구매 가능하지만 대리구매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약국과 함께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과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존과 같이 1인 1매 구매 방식을 유지해 대리구매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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