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건물주 등 82명 동참

울산 MBC 뉴스 방송 캡쳐
울산 MBC 뉴스 방송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울산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젊음의 거리, 태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 남목전통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덕하시장 등 9개 전통시장과 2개 개별 점포 등 총 82명의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주주들은 최근 상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1층 전체 점포 임대료는 20%, 2층 임대료는 100% 인하했다.

울산시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시상인연합회와 함께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확산을 지원키로 했다. 울산시는 5일 오후 본관 7층 시청 접견실에서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는 울산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시상인엽합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협약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비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운동은 세입자가 적정 수입을 유지해야 건물주도 건재할 수 있다는 상생공존의 사례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울산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시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소상공인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5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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