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뉴시스·여성신문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5일 패소했다. 법원은 최승호 전 사장 시절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MBC는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16~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1년 단위로 채용했다.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MBC는 이들에게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특별채용은 단 1명만 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나운서들은 판결 선고 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기쁘다”면서도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우리가 복직했을 때 아나운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회사로부터 아무런 업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던 상황인데, 선고 결과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나운서 측 소송대리인은 “MBC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좋은 선례가 돼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대하는 노동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MBC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판정,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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