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는 조만간 렌터카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뉴시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는 조만간 렌터카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사업법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내용이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면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쓰는 대신 외관, 부제, 요금 등 각종 규제가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이들에게 주는 방식이다.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한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 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택시 가맹사업과 중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만든 개정안은 타다 베이직 같은 11인승 승합차 기반 렌터카 모델은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 영업 방식이 제도권 밖에 있는데 이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10개월 이상 노사정 합의를 거쳐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는 합법 서비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는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은 입법 명분이 없다고 국회 상정을 막아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사위 통과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만들어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택시기사들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는 데 앞장 선 데 참담함을 드러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의결로 택시 기반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운영사) 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 반목이 사라질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34조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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