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2월부터 시행

처벌보다 상담에 중점을 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로 가정폭력 방지 효과를 올리는 곳이 있어 화제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처벌보다 상담위탁 결정을 내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 제도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강욱)은 지난 2월 청소년·여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규정에 따라 ‘상주가정문제상담소’와 ‘가정생활법률상담소’, ‘청소년문제상담소’ 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청 안에 설치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사실과 증거를 확보한 뒤 가해자를 면담한다. 가해자에게 법률적 근거를 들며 또 어길시 심각한 법적 조치를 내릴 것이란 경고를 한다. 그 뒤 일주일 단위로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겐 재발 때 신고를 당부한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넘어오는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상담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고 상담소에서 상담한다. 법적처리과정에 그동안 가해자를 상담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판결한다.

가정폭력 재판기간은 대부분 석 달에서 여섯 달 사이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은 보통 한두 달 안에 바뀌었다는 게 상담소의 귀띔. 상담소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해 가정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운영방법이 좀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권은주 경북주재기자ejskwon@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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