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2월부터 시행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강욱)은 지난 2월 청소년·여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규정에 따라 ‘상주가정문제상담소’와 ‘가정생활법률상담소’, ‘청소년문제상담소’ 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청 안에 설치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사실과 증거를 확보한 뒤 가해자를 면담한다. 가해자에게 법률적 근거를 들며 또 어길시 심각한 법적 조치를 내릴 것이란 경고를 한다. 그 뒤 일주일 단위로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겐 재발 때 신고를 당부한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넘어오는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상담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고 상담소에서 상담한다. 법적처리과정에 그동안 가해자를 상담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판결한다.
가정폭력 재판기간은 대부분 석 달에서 여섯 달 사이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은 보통 한두 달 안에 바뀌었다는 게 상담소의 귀띔. 상담소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해 가정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운영방법이 좀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권은주 경북주재기자ejskwon@hanmail.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