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고문퇴치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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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펜치를 쥔 아저씨가 자동차 어디 있냐고 계속 물었어요. 저는 본 적도 없다고 했죠. 그 아저씨는 내 엄지를 잡더니 펜치로 부러뜨렸어요. 그 뒤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방글라데시 9살 소년이 경찰에게 당한 고문).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26일 ‘유엔 고문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고문 퇴치활동을 위한 매뉴얼’(Combating Torture: a manual for action)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발표문에서 “우리는 97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약 150개국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보고를 입수했고, 80개국이 넘는 곳에서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며 “오늘날 모든 국가가 모든 형태의 국가에 의해 지원 받는 고문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고문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이 21세기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고문을 합법화하고 있는 세계 유일 국가인 이스라엘은 99년 법률을 고쳤지만, 여전히 법집행 틈새를 남겨 놓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보안기관 요원 중 고문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계 수많은 수인들이 정신적·육체적 안녕을 해치고,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구금돼 있다. 열악한 위생상태, 식량과 의약품 부족, 가족·친지 면회금지 등 수용현실은 구금자와 수인의 처우에 관한 유엔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국제앰네스티가 97년부터 4년 동안 90개국으로부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구금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50개국 이상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6개국에서 보안군, 경찰 혹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혹은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앰네스티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에게 고문에 사용되는 장비 무역 통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했다.

앰네스티가 낸 이번 매뉴얼은 각 유엔 기구, 고문방지 유럽위원회의 기준과 권고사항, 고문과 가혹행위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법상 고문방지, 구금시설 내에서의 보호장치, 구금상황, 다른 형태의 고문, 면책의 극복 등 8장으로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적인 고문방지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다. 구입문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053-426-2533.

심권은주 경북주재기자ejskwon@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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