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발표
세종·춘천·순천·화성 선거구 2석으로 쪼개고
노원·안산·강원·전남 1석씩 합쳐
여야 합의 부재에 따라 진통 예상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종시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 등 4곳 선거구가 각각 둘로 쪼개지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전남 등 4곳 선거구가 하나씩 통폐합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3일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여야가 선거구획정한 처리 시한인 선거 13개월 전을 넘긴 채 합의한을 도출하지 못한 데 따라 독자안을 냈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변동 없이 253석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의 획정 기준을 세웠다.

획정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어 47석, 세종시는 1석이 늘어 2석이 된다. 나머지 15개 시도별 선거구 수 변동이 없지만, 부산·인천·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분구·경계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세종은 세종 갑·을로, 경기 화성 갑·을·병은 화성 갑·을·병·정으로, 강원 춘천은 춘천 갑·을로, 전남 순천은 순천 갑·을로 분구된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과 전남은 분구된 지역을 제외한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해 1곳씩 줄였다. 

구역조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동구미추홀갑·을로 변경된다.

경북에서는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바뀐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여야의 합의안 도출 없이 획정위가 독자안을 제출한 데 따라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 조정 대상이 된 의원,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에서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추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