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6월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ARS전화와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1일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2일 올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청기한을 오는 당초 오는 16일에서 이달 31일로 15일 가량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맞벌이 36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거주자다. 대상자인 98만 가구는 이달 안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가령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만큼 충당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총 5가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정한 것으로 간주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았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자로 파악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보냈다. 지난해 상반기 155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중 96만 가구에 420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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