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객기 이륙 40분 만에
하노이에서 3시간 떨어진
꽌닌성 번돈 공항 착륙 통보

 베트남 정부가 29일 하노이로 향하던 한국 여객기에 하노이가 아닌 인근 공항을 이용하도록 돌연 통보했다. 해당 여객기는 긴급 회항을 결정했다. ⓒ뉴시스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한 베트남 하노이행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해 이륙 40분 만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29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3시간 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 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OZ729편이 긴급 회항해 이날 오후 12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베트남 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오전 8시 30분쯤에야 항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률을 임시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통상 궂은 날씨나 활주로 파손 등 불가피한 사고오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에서 이륙 후 공항변경 등을 통보한 일은 유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승객 40여명이 탑승한 이 항공편이 착륙이 허가된 하노이에서 3시간 떨어진 번돈 공항에 착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회사 측이 번돈 공항을 이용한 이력과 조업 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긴급회항을 결정하게 됐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 설명이다.

베트남은 모든 한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격리하고 있다. 28일 하노이공항으로 입국한 한국인 300~400명 중 130~140명을 군부대 내 의료시설, 병원에 격리했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가 이날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임시로 불허했다. 2004년 이후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처음있는 일이다.

베트남처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핵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국가는 모두 71곳이다.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기준 3000명을 돌파하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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