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금·보육조례 제정 4∼5곳 불과

서울지자체 예산 중 여성발전 기금이 조성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4곳에 불과, 양성평등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육조례가 제정된 곳은 5곳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토론회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윤정숙 공동대표는 이같이 지적하고 “지자체 젠더정책은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내에 포함돼야 하며 정부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숙 대표는 “지자체 성주류화 분석은 서울시, 고양시, 광주시 북구, 김포시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화 수준을 분석한 것”이라며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 정책사업 등에 젠더의제가 포괄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 내에 성평등의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정책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공무원에 대해 젠더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주류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미래발전계획’ 중 11개 분야에 ‘양성의 공동 참여와 책임 하에 남녀평등도시구현’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표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 중인 곳은 4곳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양천구이며 김포는 아직 기금조성 계획이 없고 진주는 계획 중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조성 중이라고 밝혀 실제 여성을 위한 예산마련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하승수 변호사는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등 보육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양천구, 도봉구 5곳에 불과하다”며 “보육위원회나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김포시, 원주시, 춘천시, 진주시, 광주시 북구로 여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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