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26일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가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의심환자 검사 거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영 취약계층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물품 수출을 금지하게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할 때 환자의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코로나 3법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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