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뉴시스·여성신문
로이킴.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게이트’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7)이 2월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해(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로이킴은 경찰 조사에서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인터넷에 있던 사진”이라고 진술해 유포 혐의는 인정하되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기소 유예는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발각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문제의 대화방은 빅뱅 출신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속했던 일명 ‘정준영 단톡방’이다. 

로이킴은 이날 팬카페를 통해 “사진을 공유한 행동 자체가 잘못임을 이번 일로 깨닫고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무지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가수 정준영이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최종훈, 회사원 권모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을 뜻한다. 정준영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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