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 관보 게시
원천적 해결책 아니야

2012년 7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 여성 관련 단체들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 여성 추모집회를 열고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권 제도 개선과 가해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2012년 7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 여성 관련 단체들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 여성 추모집회를 열고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권 제도 개선과 가해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이르면 8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배우자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서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준비했다.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이 강화되며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사증 발급을 이미 제한되지만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 없이 혼자서 국적취득이 불가능하다. 이 탓에 국적취득을 협박 소재로 삼아 가정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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