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차등 적용…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기존 조정대상지역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구간별 차등 적용해 9억원 이하 LTV 50%, 9억언 초과분 LTV 30%가 적용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20일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12.16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원 집값을 잡겠다는 핀셋 처방이 효과를 거둘지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2.20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 고가 주택 규제로 최근 풍선효과를 보인 경기도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추가했으며 대출과 전매 규제를 확대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인 12.16대책 이후 12월 넷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1.12%)보다 1.5배 정도 뛰었다. 특히 수원은 지난 대책 이후 8.34% 이상 집값이 올랐고 의왕은 1.93%, 안양 만양 2.43%, 의왕 1.93% 등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신분당선이나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가 많아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 풀이된다. 12.16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초과분 40%-> 20%, 15억원 이상 0%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투기 수요가 비규제지역인 경기권으로 움직인 탓이다.

추가 조정대상지역은 다음달 2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강화된 LTV와 DTI가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구간별 차등 적용해 9억원 이하 LTV 50%, 9억언 초과분 LTV 30%가 적용된다. 다만 여전히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초고가아파트는 거의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할 경우 현재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다음달 2일부타 4억8000만원(9억원X50%+1억원X30%)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돼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다음달부터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하기로 해 이들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포함해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여기에 가계 뿐만 아닌 사업자 대출도 규제가 세진다. 현재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외 업종일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으나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오는 21일 신설해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직접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주택수요가 풍부해 이번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을 단기간 완화할 수 있어도 떨어뜨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광범위한 규제를 추가로 부과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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