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중학생이 전국 대회를 앞두고 코치로부터 무리한 체중 감량을 요구 받고 시도하다 숨졌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도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으나, A씨는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했다. 이탓에 B양은 6일간 약 4.5Kg의 체중을 감량해야 해 무리한 운동과 단식을 병행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위로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 형으로 깎아주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A씨에게 있고 B양이 만12세에 불가한데 형량이 낮게 선고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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