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가해자 처벌 강화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강력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통해 모든 여성이 안전한 나라’,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등의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다양하고 흉포해 지고 있다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성별 간 인식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불안과 공포가 남성 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원칙적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등의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 및 소지 등록제와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원스톱 서비스 강화, 불법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처벌 규정 마련 등이다.

민주당은 또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 양태를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범주도 확대, 처벌 기준을 확대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여성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성 안정 대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여성 의원의 할당제가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여성할당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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