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유사 택시’ 영업으로 재판에 넘겨진 스마트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설전했던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을 비춰보면 타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승용차 대여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입력, 확인 절차를 거쳐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는 이용자 간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쏘카가 타대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운송 및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거쳐야 한다. 타다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쏘카와 VCNC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타다 사용자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유료 여객운송사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타다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고 직후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앞으로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