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지난해 공개한 남성육아휴직을 콘셉트로 한 홍보 광고 속 한 장면. ©롯데
롯데그룹이 지난해 공개한 남성육아휴직을 콘셉트로 한 홍보 광고 속 한 장면. ©롯데

오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올해부터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지만 오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자녀 양육을 위해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임신 중에는 나눠 쓸 수 없다. 이에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현재 육아휴직은 1회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기초로 임신 중 사용을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한다.

고용과 임금 부문에는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곳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각 기관은 2024년까지 연차별로 여성 임원 임명 목표를 정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목표 비율도 규정한다. 지난달 29일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최소 1명 이상 여성 임원을 두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돼 정부는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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