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권고
게임 광고 사전 심의 절차 없어
중국 등 해외 사업체 국내법 적용 못 해

게임 '왕비의 맛' 광고 이미지. ⓒ구글플레이 캡처
게임 '왕비의 맛' 광고 이미지. ⓒ구글플레이 캡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국 게임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게임물관리위는 11일 “해당 광고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돼 지난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15세 이용가인 해당 게임의 광고가 등급에 맞지 않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서비스팀 팀장은 12일 “처음 등급을 구분했을 때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가 나가 유튜브 등 플랫폼에 광고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8조 9항에 따르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국 37게임즈의 왕비의 맛은 일본 AV 배우를 모델로 내세워 ‘*** **의 맛을 느껴봐라!’라고 홍보하고 여성 캐릭터들에 ‘장미맛’, ‘레몬맛’, ‘복숭아맛’, ‘우유맛’ 등의 설명을 달고 노골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

이에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셌다. 구글플레이 어플의 해당 게임 리뷰에 한 네티즌은 “여자를 한낱 물건 취급을 하다니”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들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이들 보는 유튜브에 이런 광고를 넣으면 어떡하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가 내려가고 나서도 문제다. 김 씨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게임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광고를 차단하더라도 내용을 조금 다르게 구성한 광고를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는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인원을 배정해 광고 필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광고물이 랜덤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광고가 언제 올라올지 몰라 필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체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업자들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 김씨는 “이런 광고를 내는 게임물들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회사들은 대부분 광고 수위를 잘 조절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데, 일부 외국 회사의 특정 게임 광고로 인해 국내 회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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