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센터 상담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3월부터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고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학교별 전문 근로 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야간에도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현재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 등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안내한다. 다음 달부터는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상담내용을 실시간 점검한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운영한다. 해당 학교만의 전문 근로 상담창구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학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들은 센터를 통해 전국 사업장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에 앞장선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2700여 곳)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작년 1800회에서 올해 2000회로 횟수를 늘린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전국 사업장에 전달한다. 근로 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kr), 대표전화(1600-1729), 문자·카카오톡(#1388),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cyber1388.kr)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대표전화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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