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60시간 시간당 1000원 보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해
인터넷, 전화 신청받아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다자녀 가정에 시간당 요금 1000원씩 보조하는 사업이다.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다자녀 등록을 하거나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95-6800)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한 후 대상자 계좌로 사후 지급한다. 한 가정당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해당 서비스 사업예산 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 가정에 홀로 남은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890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 정부 지원 결정이 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