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60시간 시간당 1000원 보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해
인터넷, 전화 신청받아

경기도 군포에 사는 전업맘 김봉애씨가 집에서 유인성군을 돌보고 있다. 초등저학년 돌봄서비스인 ‘엄마친구네’는 워킹맘에게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전업맘에게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관련 없는 사진ⓒ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다자녀 가정에 시간당 요금 1000원씩 보조하는 사업이다.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다자녀 등록을 하거나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95-6800)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한 후 대상자 계좌로 사후 지급한다. 한 가정당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해당 서비스 사업예산 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 가정에 홀로 남은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890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 정부 지원 결정이 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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