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접수 요건 채운 첫번째 청원
소관 상임위 회부…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접수 요건인 1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접수 요건인 ‘동의 10만명’을 채운 첫 청원으로 ‘성범죄 소굴’이 된 텔레그램 비밀방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접수 요건을 채운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접수 마감일을 6일 남겨둔 10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15일 최모씨가 올린 것으로, 청원인은 이 글에서 남성들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촬영 영상을 다수의 텔레그램 비밀방(n번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내에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메뉴얼 제작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한다.

지난해 세상에 알려진 ‘n번방 사건’은 여성의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성범죄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청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텔레그램 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성착취 텔레그램 방이 존재한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여성들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성착취·불법촬영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채널과 계정을 신고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리셋) 계정이 트위터에 만들어졌고 지난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1월 25일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오자 온라인에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청원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특별팀’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인터폴(ICSE DB)과 미국 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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