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뉴시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원금 회수율이 50~60% 수준으로 최악의 경우 회수 금액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은 자금도 증권사가 먼저 회수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률이 60%에 육박할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회계실사를 맡은 삼이로히계법인은 지난 7일 라임 측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모(母) 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회수율 범위를 각각 50%, 60%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은 이번 주 중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참고해 개별 펀드의 손실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펀드 투자사 별 평가가격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플루토, 테티스 등 이들 모펀드를 편입한 총 157개 자펀드의 손실률을 각각 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라임운용이 오는 14일 각각 개별펀드 손실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폭이 달라질 수 있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액수가 각각 플루토 9000억원 테티스 2000억원에 달해 최악의 경우 플로투는 4500억원, 테티스는 12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한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조건에서 대금을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율이 더 낮아지게 된다. TRS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이다.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실사가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를 포함해 전체 환매 중단액 약1조6700억원 중 TRS 대출금은 6700억원으로 40%에 달한다. 펀드 회수율이 50%에 그칠 경우 계약에 따라 회수된 자산 가운데 대부분이 TRS를 맺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이 투자자들보다 먼저 투자금을 가져가고 남은 2600억원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손실률이 높아지면 이 액수는 더 줄어들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이 확정하는 펀드 손실률보다 더 크게 몇 배 이상 높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라임운용은 당초 판매사 16곳과 TRS증권사 3곳과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산 회수와 분배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는 중으로 알려졌다. 대화 자체가 TRS 증권사에 무조건 양보를 전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증권사 입장에선 굳이 손실을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3일 검사역 2명을 파견보내고 라임자산운용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상환,환매 연기 펀드보다 구체적인 예상 손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현장 검사 결과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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