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해찬 대표 의원실을 찾아 공천 관련 면담을 마치고 나서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해찬 대표 의원실을 찾아 공천 관련 면담을 마치고 나서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간판으로는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무소속 출마는 강행할 수 있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시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정 전 의원을 면담했지만, 정 전 의원이 사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원은 현재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성추행 재판 1심은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