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삭제·모니터링·수사연계 지원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 1월 17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자료를 유포한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사진=SBS 영상 캡처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 1월 17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자료를 유포한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사진=SBS 영상 캡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시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모니터링을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대해 “텔레그램 메신저 상의 피해촬영물이 성인사이트 등으로 빠르게 재유포 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미성년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녀와 학생들의 텔레그램 상 성착취 피해사실을 초기단계에 인지해 민감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 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가 있을 시 발 빠른 신고·삭제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성년자 등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협박해 노출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피해는 온라인 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대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트위터 등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ㅇ협박하여 노출 영상을 요구하거나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노출 영상을 요구하고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센터는 “텔레그램 상의 성착취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정탈취 및 고액알바 제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이 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노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촬영 및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6일 오후 2시 현재 6만9168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국민 10만명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텔레그램 관련 청원은 남성들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촬영 영상을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해달라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원에 동의하고 싶으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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