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교육현장·일상생활 속
성차별·고정관념 개선 제안
2월 19일까지 접수 마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아 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 조언 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br>
ⓒ뉴시스·여성신문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를 직접 듣는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모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효과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심사결과는 3월 중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발표한다.

공모에는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2월 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

선정된 정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mogef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에는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모성보호환경 안내(공시)제도 시행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 차별 개선 △학군사관(ROTC) 지원대상의 남·여학생 차별개선 등 10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휴직·병가·연가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자동입력’, ‘여군무원 산부인과 진료비 제도 보완’ 및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관계기관과 부처 협의 후 최종 권고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불평등한 문화·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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