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HIV치료제·항바이러스제
초과분 전액 건강보험 부담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병원 관계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병원 관계자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치료와 관련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고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렴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나 의심 환자 등에게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interferon, 페그 인터페론 포함)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와 같은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혼합 제제다.

의료진이 판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이들 약제를 10~14일(진료의 필요시 조정 가능)간 투여할 때 허가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고시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이들 항바이러스제와 치료제는 국내 확진 환자 치료 등에 쓰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 환자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지난달 21일부터 투여해 한때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가라앉고 31일부터는 산소 요구량이 줄어드는 등 증세가 나아졌다.

2번째 확진자(55·남자·한국인)를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도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혼합제제인 칼레트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번째 환자는 확진 환자 중 처음으로 퇴원한다. 지난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상하이 경유)한 2번째 환자는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능동감시를 통해 1월 24일 확진됐다. 인후통, 기침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돼 5일 퇴원이 최종 확정됐다.

2번째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를 끝으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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