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최대 4분의 1 줄어
연 600만~700만명 혜택

부인과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보건복지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보건복지부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임에도 그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의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연간 비급여 규모는 약 3300억원에 달했다.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었다. 환자가 이를 전액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고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내면 된다.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환자는 1만 2800원에서 2만5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다. 이제부터는 3만1700원을 내면 된다. 만약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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