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된 23일, 군 당국이 심신장애로 자동 강제 전역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새 규정이 생기며 성전환자의 군 간부 복무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은 기존 3항에서 4항으로 늘었다. 추가된 4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해(중략)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4항 2호는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밝힌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장애가 군복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변 하사는 종합평가 결과 심신장애 3급을 받았다. 심신장애 1~9급 군 간부는 전역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변 하사는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심신장애 여부)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53조 3항이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를 전역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성전환자에게는 불리하다. 

지난 22일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가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군복무를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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