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26.2% 늘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 48.2% 증가
여전히 규모 큰 기업에서 절반 이상 사용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고용노동부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고용노동부

2019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 10만5165명 중 21.2%를 차지했다.

전년 1만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처음이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5년 5.6%, 2016년 8.5%, 2017년 13.4%, 2018년 17.8%, 2019년 21.2%로 매년 높아져 처음 20%를 돌파했다.

2019년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전년 9만9198명과 비교했을 때 6%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자 수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였다. 2016년 50.9%, 2017년 51.2%, 2018년 52.6%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남성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비율은 전년 40.6%에 비해 3.3%p 증가한 43.9%를 기록했다. 다만,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만명에 육박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2018년 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이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9년 민간부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전년 3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하루 1~5시간 근로를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음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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